[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루머를 퍼트린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혐의로 제스트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손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루머를 함께 퍼트린 문모(34ㆍ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월 인터넷 페이스북에 “신인 아이돌그룹 제스트의 멤버 A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했다”며 “깊은 관계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해버리고 잠수타버렸다”고 썼다.
이어 “신고한다며 일이 커지려 하니까 A군의 어머니가 멤버 B와 스캔들이 있었던 또 다른 여성에게 ‘이 일을 폭로하면 너와 B군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썼다.
손씨는 또 “두 멤버들은 여자 후리고 다니는 것으로 한국예고 학창시절부터 유명하다고 함”이라고도 썼다.
검찰은 “A군이 손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던 중 방송활동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연히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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