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 이혼후 재산분할소송 중인 여성으로부터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일당 4명이 살인과 살인교사,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민간구급센터 직원 A(47)씨는 피해자(71)의 전 부인 B(63)에게서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C(36)씨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지난 5월12일 오전 3시께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B씨의 전 남편을 승합차로 납치, 동료 D(39)씨와 함께 두 시간 뒤인 5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살해하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다.
A씨는 범행후 C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이중 1천400만원을 공범 D씨에게 건네줬다.
B씨는 지난 4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의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전) 남편을 평생 못나오는 곳에 넣어달라. 사례비로 5천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의뢰했다.
B씨는 전 남편이 살해된 뒤 C씨에게 약속대로 5천만원을 전달했고, C씨는 그 돈을 사건 당일 오후에 실제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건넸다.
전 남편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지난 2013년 7월에도 C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 남편을 강제 입원시키기로 했으나 시동생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퇴원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전 남편과 B씨는 지난해 3월 이혼했으며, 이혼에 앞선 1월부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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