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드러나 2006년 4월1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는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교육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황 박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은 승소했다. 2심은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8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는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jin1@heraldcorp.com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대기업 다닌다고 5억 더 받는 ‘사내대출’ 정부도 못 건드리는 ‘무적’일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5/rcv.YNA.20260630.PYH202606301073000610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