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한 40대가 자신이 사는 방을 스스로 불질러 내부 가구 등을 태우고 손 등에 화상을 입었다.
23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고모(49)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방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씨는 화재 직후 다른 방으로 피신해 목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집 내부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생활고 때문에 홧김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는 고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북부=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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