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수형 기자] 문화가 있는 날만 되면 문화상활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진다.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이는 다양한 문화상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만큼 어마어마한 혜택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화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게다가 연말 행사가 많은 이번달 12월은 문화가 있는 날 또한 연말을 맞아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 시설과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 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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