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고금리 대부영업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 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로 실효됨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
이에 따라 시흥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의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특별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금리 대부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시청 경제정책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를 원하는 자는 ☎031-310-2275, 3673으로 전화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입법공백 기간 동안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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