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 26점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 정부나 외국인 등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선물을 이관해야 한다.
이번에 이관하는 선물은 국가기록원 행정박물수집자문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선물로는 지난해 3월 말 방한한 루하오(陸昊)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성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선물한 ‘안중근 의사 양각 은동전 장식품’이 꼽힌다.
또 외교부 관계자가 받은 목각 장식과 기념 메달,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받은 찻잔, 국토부 관계자가 받은 몽블랑 펜 등도 이관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인사처가 공공자산 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매각을 의뢰한 공직자 선물 78점 가운데 34점이 낙찰돼 1억2907만원이 국고로 귀속됐고, 나머지 선물에 대해서는 2일부터 16일까지 2차 공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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