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성완종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결백하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누명을 벗고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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