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ㆍ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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