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 의왕시가 운영 중인 장사시설 의왕하늘쉼터(오매기백운산길 41-57)가 개장 6년 만에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3개 인접도시 시민들도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 약 146억원을 들여 조성한 하늘쉼터는 봉안담(6900기)과 수목장(1000기, 250주), 잔디장(1746기) 등 봉안시설 9600여기를 갖춘 장사시설로 그동안 의왕시민들에게만 개방되어 왔다.
그러나 봉안담의 경우 지난 6년간 이용률이 12%에 그치면서 시는 지난해부터 하늘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올해 초 관련조례 등 개정을 통해 이용자격을 인근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안양, 군포, 과천 3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목장과 잔디장은 개방범위에서 제한돼 봉안담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개인담의 경우 250만원, 부부담의 경우 480만원이다.
한편 시는 인접지역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앞으로 3~4년뒤 시설이 모두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봉안담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에 대비해 시설확장 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하늘쉼터를 인근 시에 개방하면서 향후 이용자 수가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개시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운영 효율성 증대와 함께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의왕하늘쉼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청소위생과 하늘쉼터팀(☎031-345-2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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