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안형석 기자]공주시는 "신규 귀농인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고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과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은 귀농을 막 시작한 귀농연수생이 농사에 경험이 많은 선도농가와 멘토-멘티 협약을 맺고 초기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물재배기술 노하우 등을 선도농가로부터 전수받는 교육 사업이다.특히 시는 교육 중에 한달 기준으로 출석과 실습을 20일 이상 실시하면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초보 귀농인에게는 월 80만원씩 지원하며, 올해 교육을 위한 초보 귀농인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 농업인이나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 대상이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개월 간 교육과 실습을 실시해야 한다.또한, 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도 실시한다.만 18세부터 39세의 영농 경력 3년 이내의 신규 영농 창업자가 대상인 이 사업은 창업준비단계와 창업단계로 나눠 주어진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9개월 간 월 8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은 25일까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24일까지 공주시청 시정발전연구과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시정발전연구과 귀농귀촌팀(☏041-840-87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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