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주 사고를 치고 교사에게 대들기까지 하는 학생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타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을까? 학교와 교육당국의 이같은 강제전학에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한 A군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인 A군이 수차례 징계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교사에 폭언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등교하라’는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고 교육 당국도 이를 따랐다.
A군은 자신과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강제전학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국이 강제전학 근거로 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가 적절한 교육환경이 아닐 때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법규에 학교 폭력을 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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