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1위는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3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계 9억800만원, 주류 4억6100만원의 순을 보였다.
적발 건수로 보면 전체 24만2942건 가운데 주류가 43.3%(10만51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핸드백은 5만3456건, 담배는 6805건, 시계는 6647건, 의류는 1787건이었다.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9만287건이던 적발 건수는 3년 만에 9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초 국내 가격이 대폭 오른 담배는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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