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원부자재, 완제품 등)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요구해오던 사항이었다. 당초에는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방안만 추진됐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동자산 피해를)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이날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공단 내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교역보험에 가입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때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기업의 유동자산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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