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54)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새마을부녀회원들의 정기모임이 열린 식당으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초청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게 하고 식사대금 13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3.31~4.12) 이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금품선거 등의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제보(전국 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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