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 하남시는 토지이용인허가 간소화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을 통합심의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을 각각 심의함에 따라 위원회간 이견이 제시되는 등 인∙허가 도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 처리의 장기간 소요로 민원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위원회를 통합 구성, 일괄 심의함으로써 처리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측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의 절감과 불필요한 심의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 3인 이상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여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주관부서별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25일 “앞으로도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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