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신보는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기술기업,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 등에 대한 금융 우대지원을 통해 고용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기술인증 및 신제품인증 등을 보유하는 신기술기업(100억 원)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한 고용창출기업(300억 원)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기업(600억 원) 등이다.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이다. 경기도는 45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이들 신청기업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보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한도를 우대할 방침이다.
먼저, 신기술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기존 심의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고용창출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 당 4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차입금, 자본잠식 여부 등의 일부 심사를 생략하고, 중소기업신용평가(NCCRS)를 통한 신청업체의 신용등급별 산출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청년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 당 1억 원 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상 지원이 어려웠던 6~7등급의 저신용 업체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한도 역시 기존 등급별 산출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부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 인하해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2천만 원 이하는 100%)해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은 하나은행을 통해 취급하게 된다. 최초금리는 3.1%(변동금리) 또는 3.3%(고정금리)로, 5년간 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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