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성주군이 내달20일까지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의 무단이동을 통제하여 인위적인 확산 저지 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비해 시기를 한달 앞당겨 방제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며 내달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7일부터는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화목농가의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화목 이동금지를 사전 안내하는 전단지가 마을회관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에서는 전단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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