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성인)는 오는 15일까지 2016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구리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현지 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공지사항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557-8282)로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타 관련문의는 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031- 550-2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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