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법원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오후 5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민원실 앞 검색대를 지나던 이모(66)씨가 1.8ℓ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렸다.
이씨는 휘발유를 넣은 생수통을 들고 법원 민원실을 통과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청원경찰이 검문하자 이같이 행동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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