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ㆍ양평2ㆍ사진)은 도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참 가치를 자꾸만 잃어가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전통의례, 충효⋅예절사업 등을 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에 대한 활성화 사업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3조) ▷ 경기도 및 시⋅군에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4조)했다.
또 사업비의 지원신청,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했다.
경기도내 향교와 서원은 각각 2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경기도문화재자료 및 기념물, 유형문화재, 시⋅군의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정신문화⋅전통문화에 대해 청소년과 많은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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