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으로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작년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수감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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