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고(故) 신해철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수술을 잘 했다면 구멍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 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5년차 부검의다. A 씨는 다른 부검의 B 씨와 C 씨와 함께 신해철의 부검 소견 등을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수술과 연관되서 소장과 심낭에 구멍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며 “수술 당시에 생긴 구멍인지 수술 이후에 지연성으로 생긴 구멍인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장관협착분리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공(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수술을 잘 했다면 구멍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K 원장이 수술시에 과실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 혐의는 K 원장이 수술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의사로서 취득한 고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해 의사의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아내 윤원희 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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