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폭스뉴스의 스포츠앵커 에린 앤드류스가 자신의 누드 영상을 몰래 찍은 스토커 등을 상대로 승소해 5500만 달러(664억 6700만원)를 받게 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 네슈빌 법원은 앤드류스가 자신의 오랜 스토커 데이비드 배럿과 네슈빌의 한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7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앤드류스는 2008년 해당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배럿은 호텔 옆방에 머물며 벽에 구멍을 뚫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일로 배렛은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고, 앤드류스는 배렛과 호텔을 상대로 총 7500만 달러(906억 7500만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은 배렛에게 앤드류스의 방번호를 알려주는 등 영상이 찍히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네슈빌 법원은 앤드류스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배렛과 호텔이 각각 51%와 49%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크 찰로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앤드류스가 피해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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