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에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보 최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10월 서울 송파구 건축현장사무실에서 부하직원 박모(47)씨를 통해 인테리어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뒷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또 같은해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성남 소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김모씨(50)를 통해A사에서 2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주겠으니 현금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A사는 최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공사대금 정산과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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