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차량이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소멸ㆍ멸실된 상태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비과세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어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며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