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기 오염도를 예측하는 국가 대기 질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설치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등 대기질 관련 사업장의 경우 사무를 볼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상호나 사업장 번호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센터는 예보용 고성능컴퓨터를 비롯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기술사를 1명 이상 두는 등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도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등 6개 사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체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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