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고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45세 여성 A씨는 전날 새벽 광진구 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자격증 없이 마사지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A씨는 짧은 치마 차림으로 한 남성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와 손님의 성관계 증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게 옷을 갈아입고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3층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A씨는 1층 식당 천막에 떨어져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경찰에 단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또다시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뛰어내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와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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