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임신한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뺑소니를 한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전혀 없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는 허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 이상’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강씨는 임신 7개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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