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교육청은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 행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학부모가 대상이다.
상담 내용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 교육관련 민·형사 사건,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 자문 등이다.
상담은 전화, 서면, 온라인 신청(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된다.
권정숙 행정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 관련 각종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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