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남영건설이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서도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대금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영건설은 2014년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중 건축음향공사 및 수장공사를 하청업체에게 위탁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받았지만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는 그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은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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