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만 21세부터 지원 가능한 현재 제도가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만 21세부터 40세까지인 소방사와 지방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세에서 40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와 지방 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처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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