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지인들에게 부동산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이 가로챈 금액은 무려 38억에 이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네 주민과 직장 동료, 대학 동창 등 18명으로부터 모두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명당 적게는 4천∼5천만원, 많게는 5∼6억원씩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회사 주식을 싸게 사주겠다.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초기에 월 10∼2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투자 사기를 시작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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