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연말부터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바꾼 내용을 담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에 통합해 고지되지만, 전용수도를 설치한 시설이나 하천물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기업들은 현금으로만 내야 했다. 물이용부담금 체납 때 물리는 가산금 요율 상한도 국세징수법에 맞춰 체납액의 3%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도입되면 입지가 제한되는 시설을 팔당호와 같이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유역관리 업무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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