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율 10%대 그쳐 금융당국 공시 통해 선택권 강화
‘현재 10%수준에 불과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활성화될까.’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중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종류 및 납부 방법 등이 오는 7월부터 공시된다.
1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지난 1일 개정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여부 및 방법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생명ㆍ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 현황 ▷ 카드 납부가 가능한 보험상품 ▷ 카드 납부 제한 사항 ▷ 카드 납부 절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에 대해 공시하지 않으면 시행세칙 위반으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총 34개 보험사 중 9개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사 중에서도 1회차만 카드로 남부가 가능하거나 매월 납부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카드 납부에 제한사항이 있는 곳도 있다.
같은 보험사라도 상품에 따라 어떤 상품은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어떤 상품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제한사항들로 인해 매년 전체 납입 보험료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들의 경우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민감한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보험을 선택할 때 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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