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은행 여직원에게 “불친절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30대 남성에게 구류 명령이 내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모(34) 씨는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을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여직원에게 “서비스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말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면서 업무를 지연시켰다.
허 씨는 10분이면 끝날 업무를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 요구하면서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다. 허 씨는 결국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이례적으로 구류를 처분했다. 즉결심판에서 구류 처분은 흔치 않다. 법원 관계자는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이라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 5일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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