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중국에서 밀수입한 농산물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밀수업자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8ㆍ여) 씨와 B(61) 씨 등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한ㆍ중 국제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입항한 보따리상을 통해 시가 8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5t을 사들여 재래시장 등지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창고에서 ‘중국산’이라고 적힌 포장지에 담아 정식으로 수입된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깨, 참기름 등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 500㎏(시가 2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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