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 75만건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바로 확인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자인 ‘개인사업장’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국세청에 내야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국세청과 손잡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월액의 9%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설계사나 학원 강사 등 개별신고 대상자 46만명도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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