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기자]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조업중인 어선과 충돌한 뒤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우크라이나 선장 A씨를 특가법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선장 A씨는 지난 5일 저녁 10시19분께 여수시 안도 연안에서 선원 2명이 탑승한 우리나라 4t급 어선과 충돌, 어선선장을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여수해경은 신병을 확보한 A씨와 함께 승선 한 항해사, 조타사 및 레이더 항적 등을 토대로 A씨가 어선과 충돌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약 56㎞가량 공해 상 방향으로 도주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외국인 선장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구속된 A씨 출생지는 러시아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여권 등을 종합해 최종 확인한 결과 현재 국적은 우크라이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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