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농지로써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와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강화군 농업진흥지역 중 6092필지 422만7000㎡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 정취와 열람을 거쳐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에 변경ㆍ해제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3002필지 245만9000㎡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090필지 176만8000㎡를 해제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ㆍ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구역,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 중에서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다.
변경ㆍ해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 및 농정과,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열람 기간 내에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열람 후 오는 20일까지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천시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6월 말까지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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