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와 오는 16일부터 구술민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서류나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새마을금고는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란 점에서 구술민원제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새마을금고에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해 민원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절차는 민원인이 창구에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업무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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