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성향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나모(3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 업주 김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남성 11만2800여명의 정보를 성매매 업주 41명에게 돈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앱에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성향을 녹색(우수), 적색(주의), 블랙(기피)으로 나눠 저장하고 전화가 오면 업주 휴대전화에 성매수 남성의 번호와 성향 정보가 함께 뜨도록 했다.
나 씨는 해당 앱을 성매매 업주들 폰에 설치해주고 저장된 성매수 남성들의 정보 관리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매월 15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나 씨와 함께 기소된 성매매 업주 김씨는 나 씨로부터 남성들의 정보를 받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영업에 이용했다.
김 씨는 나 씨가 업주들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상황을 알려줄 수 있게끔 관련 정보를 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정보를 빼돌려 업주들에 전달한 이모(23·여) 씨와 김모(25)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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