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를 ‘체납차량 합동 집중영치 주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영치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징수과를 비롯 체납차량 관련부서 전 직원이 참여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올해 자동차세 전액을 1월 납부시 10%, 3월 납부 시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 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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