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3.8%)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송파구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신고(동시신고)해야 하고, 특히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후 <납부하기> 클릭시 연결되는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납부방법은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에서는 다각도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전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부자 2,836명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송파소식지, 전광판,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문 게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관내 세무대리인에게도 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시 의뢰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는 월말을 피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 지방소득1,2팀 (☎2147-2610)에서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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