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치료를 겸해 중국으로 유학 온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이모부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온 B양은 당시 14살이던 지난 2010년 2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2년여 뒤인 2012년 7월초부터 A씨는 지하 주차장이나 B양의 방에서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강제 추행을 수차례 일삼았다. 급기야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B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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