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돈을 주고 무마시키려고 한 4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0시 25분께 상당구 낭성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지갑에서 현금 17만원을 꺼내 경찰에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칼치기(지그재그 운전)’를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가량 추격해 이 여성의 차량을 붙잡았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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