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담당상의 알선수재 의혹 사건에 대해 일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리 전 담당상과 비서는 지난 2013년 한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지바 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공사를 둘러싼 건설사와 도시재생기구 간의 분쟁에 개입해 건설사 편을 들어준 혐의를 받아왔다.
교도통신은 검찰이 그동안 아마리 전 담당상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했지만 아마리 측이 금품을 제공한 회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마리 전 담당상이 본인은 물론 비서진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월 말 각료직에서 물러났음에도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로 함에 따라 시민단체와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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