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날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25일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퇴직 시 위로금 등 못 받은 것이 있다는 취지다. 소송 규모는 2억3973만원 상당이다.
지난 3월 김 전 사장이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조정에 회부됐다.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혀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열린 MBC 이사회에서 “김재철 전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하면 남은 기간, 임기를 못 채운 기간 동안에 위로금을 주도록 사규에 되어 있다”면서 “MBC 측에서는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김 전 사장이 ‘사규에 다 있는데 왜 안주느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3년 3월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나,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전 사표를 제출해 형식상으로는 자진사퇴했다. 당시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등이 해임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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