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사 추행하고 폭행 및 명예훼손
- 이미 ‘음주감사’ 적발돼 올해 계약해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공립고의 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 감사를 맡았던 감사관이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감사관실 소속 장학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시교육청 전 감사관 김모(53)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피해 여교사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장학사 A(여) 씨의 손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면담 자리에 감사팀장과 감사관실 직원이 나타나지 않자 “어디 갔느냐”며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다.
A 씨가 감사관실에 피해 여교사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손을 입에 대자 김 씨는 “감사팀장이 직원을 성추행 하러 갔나”고 말하며 A 씨의 손을 붙잡고 손바닥을 더듬었다.
다음날 김씨는 시교육청 사무실에서 전날 A 씨가 감사팀장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하겠다며 문답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 씨가 “교육감실에 가야 한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 씨의 팔목을 비틀어 3m 가량 끌고 간 혐의(폭행)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A 씨 손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다. 당시 A 씨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내용의 회견을 했다. 오히려 A 씨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적발된 중요 비리 내용을 누락한 채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교사와의 친분을 이유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 교사가 비리 사실을 누락하고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었다. 김 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공립고 성추행 사건 감사 당시 ‘음주 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직원에게 폭언을 해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감사원은 올해 2월 서울교육청 감사관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관련 감사를 벌인 뒤 교육청에 김 씨를 해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청은 4월말 김 씨와 임용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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