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비와 몇 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며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입자 A 씨가 ‘비가 임대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또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9일 OSEN에 따르면 A 씨측 변호인은 “A 씨가 ‘자신이 홍콩에 가있는 동안 비가 처음 임대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임의로 바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측은 “임의로 계약서를 바꾼 것은 사문서 위조이며 하자 있는 건물을 정상적인 건물로 임대한 것은 사기죄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 8년간 수차례 고소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했지만, 건물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비는 2012년 A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현재 A 씨는 비로부터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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